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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책 및 제도

건물 대장 조회

by 푸름하늘아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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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대장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물 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이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물의 소유,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등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명칭, 주소, 구조, 용도, 연면적, 건축면적, 토지면적, 소유자, 사용승인일, 사용승인번호, 건축물대장번호, 건축물대장의 등록일, 건축물대장의 변경일, 건축물대장의 말소일, 건축물대장의 말소사유, 건축물대장의 폐쇄일, 건축물대장의 폐쇄사유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건축물 대장 발급 및 열람방법

 

건축물대장은 주민센터에 방문 발급도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 발급도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검색 창에 건축물대장을 선택합니다.

 

 2. 선택하면 건축물대장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3. 건축물대장 발급을 하고 싶으면 발급 / 열람을 하고 싶으면 열람을 선택합니다.

 

4.  원하는 건축물대장의 구분과 종류를 선택하고 정확한 주소지를 입력한 후 발급 및 열람합니다.

 

5.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인쇄를 누르면 발급이 됩니다.

 

 

 

3. 건축물대장의 중요성

 

전세 사기는 임차인이 건물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 소유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건물에 대한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은 건물이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불법 구조 변경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4. 필수확인사항

  • 동/호수 : 다세대 주택과 같이 세대별로 등기가 구분되어 있는 건물에서는 동, 호수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호수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전입신고 시 동, 호수 등을 다르게 신고해 버리신다면 추후 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보증금을 보호받으실 수 없습니다.
  • 소유자 인적사항 : 소유자의 성명과 실 주소 등이 같은지도 꼭 확인합니다.
  • 주용도가 주거용인지 : 보증보험 가입 대상은 단독,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 다가구 등의 건물인데, 주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 간혹 집주인 중 임대를 더 많이 내놓기 위해 세대를 쪼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떄 모르고 계약해 버려서 내가 집주인이 된다면 내가 부과하게 됩니다. 이벌금은 건물이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되기 떄문에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역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위반건축물 여부는 서류의 우측 상단에 표시되니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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